2010년도 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 신청안내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10-02-03 15:34  |  Hit : 18,027  
   2010년_청년인턴제_신청안내.hwp (178.0K) [16] DATE : 2015-05-27 11:25:47
협의회는 노동부(구미고용지원센터)에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사업을 수행 함.


가) 사 업 명 : 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

나) 사업기간 : 2010. 2월 ~ (사업비 소진시)

다) 인턴대상 : - 만15세이상~29세이하인 자

- 군필자(병적증명서,전역증 등 확인) 만31세이하가능

- 신청 전 3개월동안 실업상태인 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 기간이 통산 6개월 이내 - 고졸자는 제외(전산조회로 확인)

- 대상조건이 되는 인턴은 사전교육(2일)과 정규직전환 전까지 핵심역량강화교육(2일)을 필히 이수하여야 함


라) 신청업체 :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사업장

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 구조조정이 없는 업체

- 기업담당실무자는 핵심 인재 채용육성과정교육(1일) 필히 이수하여야 함.

(만일 교육이수 불참일 경우 정부지원금 받지 못함)


마) 지원범위 : - 최초 약정금액의 50% 6개월 지원

 - 정규직 전환 시 추가 6개월 지원


** 기타 상세한 사업계획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www.gumisb.or.kr)에서 다운활용하십시오

** 첨부:2010년도 변경지침 필히 숙지 요망

** 문의처 :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475-9290) 이재선과장 (임수동 중소기업지원센터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