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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Date : 2010-06-18 16:41 | Hit : 1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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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_노동부_청년인턴제_신청안내.hwp (172.5K) [17] DATE : 2015-05-27 12:51:16 |
협의회는 노동부(구미고용지원센터)에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사업을 수행 함.
가) 사 업 명 : 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
나) 사업기간 : 년중 (수시 접수)
다) 인턴대상 : - 만15세이상~29세이하인 자
- 군필자(병적증명서,전역증 등 확인) 만31세이하가능
- 신청 전 3개월동안 실업상태인 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 기간이 연속 6개월 이내
(고졸자는 제외-전산조회로 확인)
- 직무교육 : 사이버교육 (2시간 청취) (수료증 제출)
라) 신청업체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사업장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 구조조정이 없는 업체
마) 지원범위 : - 최초 약정금액의 50% 6개월 지원
- 정규직 전환 시 추가 6개월 지원(65만원)
** 기타 상세한 사업계획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www.gumisb.or.kr)에서 다운활용하십시오
** 첨부:2010년도 변경지침 필히 숙지 요망
** 문의처 :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475-9290) 이재선과장 (임수동 중소기업지원센터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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