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순회 금융민원상담 실시 안내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03-12-01 11:21  |  Hit : 26,116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에서 구미지역 현장순회 금융민원상담을 실시합니다.
특히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의 경우 금융감독원 방문없이 직접 구미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해당 회원사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상담장소: 구미시청민원봉사실(450-5142)
2.상담일시: 2003.12.3~12.5(09:30~17:00)
3.상담내용: 금융거래와 관련한 문의.피해.불만 애로사항.중소기업금융애로사항 등
4.대상기관: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카드회사,농.수.축협,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모든금융기관
5.상담방법: 직접방문,전화,FAX 등

*금번태풍(매미)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및 수재민의 금융애로 상담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1.조회범위: 사망자,심신상실자, 및 실종자(법원의 판결문 또는 호적등본에 의거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명의의 예금,대출거래계좌 및 보증,신용카드,가계당좌예금거래 유무

2.구비서류
-신청인과 사망자와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사망진단서(호적등본에 사망사실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불요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

*기타 상세한 문의는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윤준학 선임검사역(053-760-4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