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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에 따른 재해중소기업 긴급복구자금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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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Date : 2004-03-09 11:37 | Hit : 59,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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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_재해중소기업_자금.hwp (12.5K) [11] DATE : 2015-05-26 16:03:43 |
■ 폭설피해에 따른 재해중소기업 긴급복구자금 지원계획 ■
폭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재해복구자금을 긴급지원하여 경영정화를 도모코자 함
ㅇ 지원규모 : 50억원(재해예비자금)
ㅇ 접수기한 : 2004. 3. 31 까지
ㅇ 지원한도액 : 업체당 3억원 이내
ㅇ 지원대상 : 폭설('04. 3. 4 ~ 3. 6)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 제조업,건설업,무역업,관광숙박시설운영업(일반여관업 제외)
- 운수업(개별화물 제외),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ㅇ 이차보전 : 1년간 3%(경북도)
ㅇ 접 수 처 : 구미시청 투자통상과(☎ 450-6242, 5242)
※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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