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자녀 장학금지급 선발 추천 안내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04-03-15 10:45  |  Hit : 29,697  
경상북도에서는 중소기업근로자의 자녀중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 장학혜택을 주어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경상북도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이에 본 협의회에서는 회원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자녀를 추천하고자 하오니 업체대표님들께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시고 해당자를 선정하여 본 협의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학생 선발개요
◦ 근 거 : 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지급금액
∙고등학생 : 1년분 학자금 전액
∙대 학 생 : 연2,000천원
◦ 지급시기 : 연2회(상․하반기) 균분지급

2. 장학생 추천권자
◦ 시장 , 군수
◦ 근로자단체, 중소기업관련 기관단체장

3. 장학생 추천
가. 추천기준(공통사항)
◦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도내로 되어 있는 다음의 자

①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가구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가계지출비 이하인 자

가구원수...가계지출비(단위:천원)
2인 ...........1,687
3인 ...........2,154
4인 ...........2,514
5인 ...........2,645
6인이상........2,761

② 산업재해 및 기타사유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위 ①, ②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 고등학생은 학업성취도 평가에 의한 “미” 이상의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50/100이상인 자
- 대학생은 재적학과의 평균등급이 C+이상인 자
단,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이내인자
③ 기업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 이상
표창을 받았거나 그 실적이 있는 근로자의 자녀
※ 위 ①, ②, ③항중 1개만 충족되면 추천가능함

나. 추천 제외자
◦ 학교, 기업체, 기타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거나
수업료 면제혜택을 받고 있는 자
◦ 도내 중소기업체 근로자라도 자녀가 타 시․도에 재학중인 고등학생
단, 대학생은 제외

다. 추천시 유의사항
◦ 근로자는 생산현장 장기근속자 우선 추천
◦ 사실확인 등을 통해 추천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추천권자)
◦ 사실확인서는 구체적으로 작성(업무담당과장 확인)
◦ 대학생의 경우 추천일 현재 휴학여부 반드시 확인
◦ 장학금 지급신청서 작성시 각종 증빙서류 사실여부 확인

라. 추천서류
◦ 장학생 추천자 명단 1부(추천권자, 순위별 작성)
◦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1부(추천권자)
◦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신청인 및 보호자)
◦ 장학금 지급신청서 첨부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재산관련 증빙서류(건물과세시가 표준액, 건물임대차계약서,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
◦ 재적학교장 추천서 1부(총장, 학교장)
◦ 사실조사 확인서 1부(추천권자)

마. 추천기간: 2004. 3.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