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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Date : 2004-03-15 10:45 | Hit : 2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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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서는 중소기업근로자의 자녀중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 장학혜택을 주어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경상북도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이에 본 협의회에서는 회원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자녀를 추천하고자 하오니 업체대표님들께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시고 해당자를 선정하여 본 협의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학생 선발개요 ◦ 근 거 : 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지급금액 ∙고등학생 : 1년분 학자금 전액 ∙대 학 생 : 연2,000천원 ◦ 지급시기 : 연2회(상․하반기) 균분지급
2. 장학생 추천권자 ◦ 시장 , 군수 ◦ 근로자단체, 중소기업관련 기관단체장
3. 장학생 추천 가. 추천기준(공통사항) ◦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도내로 되어 있는 다음의 자
①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가구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가계지출비 이하인 자
가구원수...가계지출비(단위:천원) 2인 ...........1,687 3인 ...........2,154 4인 ...........2,514 5인 ...........2,645 6인이상........2,761
② 산업재해 및 기타사유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위 ①, ②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 고등학생은 학업성취도 평가에 의한 “미” 이상의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50/100이상인 자 - 대학생은 재적학과의 평균등급이 C+이상인 자 단,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이내인자 ③ 기업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 이상 표창을 받았거나 그 실적이 있는 근로자의 자녀 ※ 위 ①, ②, ③항중 1개만 충족되면 추천가능함
나. 추천 제외자 ◦ 학교, 기업체, 기타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거나 수업료 면제혜택을 받고 있는 자 ◦ 도내 중소기업체 근로자라도 자녀가 타 시․도에 재학중인 고등학생 단, 대학생은 제외
다. 추천시 유의사항 ◦ 근로자는 생산현장 장기근속자 우선 추천 ◦ 사실확인 등을 통해 추천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추천권자) ◦ 사실확인서는 구체적으로 작성(업무담당과장 확인) ◦ 대학생의 경우 추천일 현재 휴학여부 반드시 확인 ◦ 장학금 지급신청서 작성시 각종 증빙서류 사실여부 확인
라. 추천서류 ◦ 장학생 추천자 명단 1부(추천권자, 순위별 작성) ◦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1부(추천권자) ◦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신청인 및 보호자) ◦ 장학금 지급신청서 첨부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재산관련 증빙서류(건물과세시가 표준액, 건물임대차계약서,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 ◦ 재적학교장 추천서 1부(총장, 학교장) ◦ 사실조사 확인서 1부(추천권자)
마. 추천기간: 2004. 3.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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