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18-01-10 11:26  |  Hit : 69,117  
   180105_18년_청년내일채움공제_시행지침_시달_.hwp (627.0K) [102] DATE : 2018-01-10 11:26:24

2018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 내용을 요약하여 공문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시행일자:2018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2) 지원대상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중견 기업   
3) 참여제외 기업 :
   1. 소비.향락업체,비영리 사업장,불법 파견업체  
   2. 2017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진행 중 인위적 감원으로 인한 패널티 대상기업 
   3. 신규참여 기업은 인턴채용 1개월 이내 인위적 감원이 없는 기업

4) 청년공제 참여 대상자 조건
   1.(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자(군필자는 36세도 가능)
   2.(학력) 학력제한 없으나, 현재 재학중인 자는 참여 불가
     다만 아래의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참여 가능함.
     -. 대학의 마지막학기(마지막 학기 직전의 방학포함)중인 졸업예정자.
     -. 방송통신,사이버,야간 대학 재학중인자
     -.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자.
   3. ‘18년 일학습병행훈련 종료자,산업기능요원 복무 종료자,희망사다리장학금수혜자
   4. 참여기업의 증빙할 수 있는 수습기간 운영 중 2주 이내 청년공제 소급가입가능

5) 청년공제 참여 불가능자 조건
   1.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중도해지한 자.(세부사항은 지침확인 필요)
   2. 대한민국 국적 미 보유 외국인
   3. 사업자등록을 한 자(단,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자는 가능)
   4. 사업주의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5. 동일 기업 재입사자(단,퇴직 후 3개월 경과하여 재 입사자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식 입사하는 경우는 가능)
   6. 이미 재직 중인자.
※ 사전 입사 후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부정수급으로 속하여 참여불가(3배 징수)

6) 급여조건
   급여는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기타 임금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 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련법에 따라야 함.

7)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내역 

 

청년내일채움공제.JPG

 

   기업 기여금의 경우 실제 기업에서 기여하는 금액은 없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총 700만원을 청년에게 2년간 300만원 적립,기업현금지급 300만원임.    
     (기업 지원금:정규직 전환 후 1개월 (25만원),6개월(50만원),12개월(75만원),
                                 18개월(75만원),24개월(75만원)  
8) 고용노동부 신청방법(입사 전)
   기업협약 : http://www.work.go.kr/youngtomorrow 
   개인신청 : http://www.work.go.kr/youngtomorrow 

9)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공제 가입방법(입사 후 20영업이 이내)
   기업 가입 후 개인 : http://www.sbcplan.or.kr

   ※담당자 : 김현식 차장 ☎ :054-475-9260  Fax:054-475-9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