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환경전문인력 2천명 양성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05-12-16 08:38  |  Hit : 28,817  
중기청, 中企 환경전문인력 2천명 양성

▣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각국의 제품환경규제 강화추세에 대비 중소기업 스스로 대응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전문인력 양성,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을 집중 지원한다.

대표적 제품환경규제 : EU의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06.7.1시행)" 및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05.8.13시행), 중국의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06.7.1시행)" 등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해외 제품환경규제에 대한 인식 및 대응능력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수출중소기업 대상의 무역환경규제 인식도는 13.5% 수준으로 매우 저조 (중기협중앙회, '05.10)

중기청은 우선 '06년 상반기에 35회에 걸쳐 전국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2,000여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여 중소기업들이 각국의 제품환경규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적극적 대응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기초과정(25회)과 전문과정(10회)으로 구분, 전국 시군 단위로 순회 실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편의 제공 및 교육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05년, 5회에 걸쳐 335여명에 대한 순회교육 실시

또한 업종별(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대응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한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및 환경인증마크획득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제품환경규제 대응능력의 조기 확보를 도모한다.

아울러, 올해 구성한 민·관 합동의 '중소기업환경규제합동지원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원기관간 협력강화 및 대기업의 적극적인 중소기업지원도 촉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환경규제합동지원단 : 정부(4), 유관기관(7), 대기업(2)으로 구성 ('05.7), 지원 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력 사업을 중점 추진

중기청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 및 대응능력 향상과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 강화로 조기에 중소기업의 제품환경 규제대응 기반구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문의처>
◎ 중기청 산학협력과 : 042-481-4452
◎ (사)산학연전국협의회 : 02-575-2667, 2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