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소공인특화자금을 안내해 드리오니 협의회 회원사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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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공인특화자금 |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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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소공인
*제조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소상공인
* 도소매, 서비스, 음식업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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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규모 |
4,100억원 |
2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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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임차보증금담보대출 : 임차계약만료
잔여월수 6개월이상, 신용 7등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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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제외 |
임차보증금신용대출 : 사업자등록 기준 업력 6개월이내, 신용 5등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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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16년 1분기 기준 2.72%(변동금리) |
‘16년 1분기 기준 2.32%(변동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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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단, 국산 및 외국산 설비 등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임차계약만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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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기업당 총 5억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
1억원
(임차보증금의 8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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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 상환 (기한연장 불가) |
-임차보증금담보대출 : 만기일시상환
-임차보증금신용대출 : 원금균등분할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