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회원사 대표 귀하
참조 : 회원사 경영지원 부서장
안녕하십니까? 구미중소기업협의회 입니다.
첨부와 같이 2019년 고용노동부의 지원제도를 안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주요 지원요건) ①청년 정규직 신규채용(‘18.1.1.이후), ②전년말보다 근로자 수 증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장려금은 매월 단위로 지급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시행공고/개정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문의처 : 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 (054-440-3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