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 신청자격: 시행공고문의 성장유망업종 붙임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붙임2 주요품목 참조
(업종코드 또는 주요품목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지원한도)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까지 지원(최대 30명)
- 피보험자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3명까지 지원
❍ (장려금 지급주기)
- 사업주가 청년3명을 신규채용한 날부터 시작되고, 3번째 청년을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개월 마다 장려금 신청
❍ (지원수준)
- 청년 근로자 3명당 1명분의 임금을 연 2,000만원한도로 3년간 지원
- 매 지급구간(1개월 단위) 지원인원 × 1,666,660원
※ 다만, 12개월,24개월,36개월째 지원금액은 1,666,740원임
- 청년근로자(3명단위)에게 실제지급한 임금의 평균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실제 지급한 임금평균의 90% 지급함
- 지원기간 시작 이후 신규채용 3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려금이 부지급된 해당 ‘월’에 대해서는, 지원기간 시작 후 6개월마다 평균근로자수를 산정하여, 평균 3명이상(소수점 이하 올림) 증가한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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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17년말 기준 피보험자수 20명인 기업에서 3명을 추가 채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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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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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월 |
‘18.2월 |
‘18.3월 |
‘18.4월 |
‘18.5월 |
‘18.6월 |
‘18.7월 |
‘18.8월 |
‘18.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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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1 채용 |
청년2
채용 |
청년3
채용 |
23명
(지급) |
22명
(부지급) |
21명
(부지급) |
23명
(지급) |
23명
(지급) |
22명
(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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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평균 22.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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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평균근로자수가 22.3명으로, 총근로자수 23명을 충족하지 못해 부지급된 ‘18.5월, ’18.6월, ‘18.9월분에 대해서는 사후 지급 |
지원금 담당자 및 구인지원 연락처
- 구미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 T. 054-440-3362~4, 054-440-3357
- 구미고용복지⁺센터 일자리발굴전담팀 T. 054-440-3315, 054-440-3317
자세한 안내문 및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