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안내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18-10-01 09:10  |  Hit : 23,879  
   중소기업_청년_추가고용_장려금_안내문.hwp (23.0K) [35] DATE : 2018-10-01 09:10:19
   중소기업_청년_추가고용_장려금_지급신청서.hwp (14.5K) [4] DATE : 2018-10-01 09:10:19

 ❍ (지원대상)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 신청자격: 시행공고문의 성장유망업종 붙임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붙임2 주요품목 참조

(업종코드 또는 주요품목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지원한도)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까지 지원(최대 30명)

- 피보험자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3명까지 지원

❍ (장려금 지급주기)

- 사업주가 청년3명을 신규채용한 날부터 시작되고, 3번째 청년을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개월 마다 장려금 신청

❍ (지원수준)

- 청년 근로자 3명당 1명분의 임금을 연 2,000만원한도로 3년간 지원

- 매 지급구간(1개월 단위) 지원인원 × 1,666,660원

※ 다만, 12개월,24개월,36개월째 지원금액은 1,666,740원임

- 청년근로자(3명단위)에게 실제지급한 임금의 평균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실제 지급한 임금평균의 90% 지급함

- 지원기간 시작 이후 신규채용 3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려금이 부지급된 해당 ‘월’에 대해서는, 지원기간 시작 후 6개월마다 평균근로자수를 산정하여, 평균 3명이상(소수점 이하 올림) 증가한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함

◇ (예시) ‘17년말 기준 피보험자수 20명인 기업에서 3명을 추가 채용한 경우

 

 

 

 

 

 

 

 

 

 

 

 

 

 

 

 

 

 

 

 

 

 

 

 

 

→ 지원기간 시작

 

 

 

‘18.1월

‘18.2월

‘18.3월

‘18.4월

‘18.5월

‘18.6월

‘18.7월

‘18.8월

‘18.9월

 

 

 

 

 

 

 

 

 

 

 

 

 

 

 

 

 

 

 

 

 

 

 

 

 

 

 

 

 

 

 

 

 

 

 

 

 

 

 

청년1 채용

청년2

채용

청년3

채용

23명

(지급)

22명

(부지급)

21명

(부지급)

23명

(지급)

23명

(지급)

22명

(부지급)

 

 

 

 

 

 

 

 

6개월 평균 22.3명

 

* 6개월 평균근로자수가 22.3명으로, 총근로자수 23명을 충족하지 못해 부지급된 ‘18.5월, ’18.6월, ‘18.9월분에 대해서는 사후 지급 


지원금 담당자 및 구인지원 연락처

- 구미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 T. 054-440-3362~4, 054-440-3357

- 구미고용복지⁺센터 일자리발굴전담팀 T. 054-440-3315, 054-440-3317

자세한 안내문 및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