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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Date : 2004-03-29 15:42 | Hit : 29,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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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주체_원자재공동구매용_.hwp (50.7K) [10] DATE : 2015-05-26 16:07:13 |
○ 개 요
한시적으로 협동화사업의 자금지원 행정절차 및 신청요건 등을 간소화하여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원자재구득난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함
○ 지원조건
- 지원금리 : 연간4.9%(신용 : 5.4%) - 지원기간 : 5년(2년거치 3년분할상환) - 지원방식 : 대리대출, 중진공 직접대출 - 지원한도 : 업체당 20억원이내(추진주체는 30억원이내)
○ 특례지원사항
- 신청대상 완화 : 기존의 3개이상의 업체에서 2개이상의 업체로 완화 - 소요기간 단축 : 신청에서 사업승인까지의 소요기간을 기존의 45일이내에서 15일이내로 단축 - 지원절차 간소화 ▶ 협동화심사위원회를 생략하고 지방중기청장과 협의후 중진공 지역본부장 전결처리 ▶ 자금지원 신청절차를 생략하고 실천계획승인시 자금지원결정을 동시에 처리 - 신청양식 간소화 : 기존의 8page분량의 추진주체용 신청서를 3page분량으로 축소
☞ 소기업특별지원(SLP) 특례적용
▶ 대상 : ① 상시근로자 50인미만인 제조업 ※ 공장등록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 포함 ②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의한 상시근로자 10인미만의 지식기반서비스업 ※ 부가통신업(64292),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72), 자연과학연구개발업(7310), 엔지니어링서비스업(7432), 전문디자인업(7460)
▶지원한도 : 1억원이내 ※ 매출액과 관계없이 한도내 지원가능
▶특례보증조건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비율 : 90%특별보증(보증한도외로 운영)
▶지원절차 접수 : 공단접수 → 보증기관이첩 평가 : 해당보증기관의 평가(공단은 평가생략) 대출 : 보증서부 공단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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