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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Date : 2004-04-07 10:22 | Hit : 2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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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중소기업의 IT설비투자 적극 지원 - "정보통신연구진흥원"과 협약 체결, 지원 신청부터 발급까지 One-Stop 지원 - IT설비투자지원사업 : 소요자금 90% 이내에서 최대 30억원 지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 www.shinbo.co.kr]은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위한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연구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보화촉진기금의 IT설비투자지원사업 중 융자지원사업에 대해 One-Stop 지원한다고 밝혔다.
□ IT설비투자지원사업 개요
IT설비투자지원사업은 정보통신관련 및 전통제조?서비스산업 부분의 비정보통신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IT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집중적으로 융자?임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보통신진흥연구원에서 주관하며, 업체 당 30억원 이내, 소요자금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융자기간 5년으로 지원된다.
□ IT설비투자지원사업 협약보증 내용
신보는 정보통신연구원과 협약을 체결, 신보 영업점만 방문하여 신청하면 IT 설비투자지원사업 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협약보증 시행으로 신청기업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별도로 방문하여 신청 및 심사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어 중복된 서류제출부담을 줄이게 되었고, 보증절차가 간소화되었다.
또 부분보증비율도 기존의 일반보증의 경우 85%로 운용되나, 이번에 9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설비투자를 위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결에 도움을 주게 된다.
□ 기업은행 및 산업은행에서 최대 30억원 지원
IT 설비투자지원사업 융자지원을 받기 원하는 기업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신보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 및 보증신청을 하면 된다.
신보는 보증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추천하면 이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업체가 최종 선정되며,
지원대상업체는 보증서를 담보로 위탁은행(기업은행 및 산업은행)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편리하고 신속하게 정책자금 이용 가능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보증 시행으로 신보가 보유한 광범위한 정보 및 심사네트워크를 대출대상업체 선정과 평가에 바로 접목하게 됨으로써,
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는 물론 선별지원기능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와 중소기업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IT설비투자지원자금을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라고 밝혔다.
* 문의처 : 신용보증부 김동신 차장 ☎ 710-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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