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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Date : 2004-04-08 10:53 | Hit : 2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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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 지원안내
□ 지원대상
- 창업을 준비중인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서류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지원제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등 기타서비스업
·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 지원규모 : 3,000억원
□ 지원범위
구분 시설자금 운전자금
지
원
범
위 ·생산 및 연구개발시설 구입자금
·응용S/W 구입자금
·중고시설 구입자금
·임차보증금 및 공장매매자금
(80%이내)
·공장 건축공사비
(토지구입비, 토목공사비 제외) ·연구개발비용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용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5.9%(변동금리)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한도(단,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지원절차
기술평가센터 => 기술평가센터 => 영업점 => 중진공
-평가 신청·
접수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보증서 발급
-자금지원결정
및 대출실행
□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04. 1. 12 ∼ 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처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 신청서류 [다운로드]
· 정책자금(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신청서
· 기술평가신청서
· 신용보증신청서
· 기타첨부서류
* 해당 기술평가센타에 방문(부득이한 경우 유선) 상담하신후 서류제출하실 것.
□ 문 의
*대구기술 평가센터 대구시 중구 봉산동 34-16 신한은행 6층 전화 053-424-6970~3 팩스 053-424-8791
관할구역 : 경상북도/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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