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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Date : 2004-04-09 11:32 | Hit : 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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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기 예정신고(고지) 관련 주요개정 내용 ▶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제도 폐지
▶ 개인일반과세자 중 예정고지세액 10만원 이하자 고지생략
세무서에 가지 않고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서비스 가입용번호로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PC에서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에는 1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가입용 번호와 함께 가입절차, 전자신고 요령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자신고 이용시간 2004. 4.12 ~ 2004. 4.26 매일 06:00 ~ 24:00 (공휴일 포함) 전자납부 이용시간 신고기간 중 평일 09:30 ~ 19: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국민은행 (09:30 ~ 16:30), 수협 (09:30 ~ 17:00)
자료의 내용은 2004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신고서 항목별로 정리하여, 납세의무자 본인이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었으며, 특히 부가가치세 관련 고시내용과 상담사례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예규 등 행정 해석의 내용은 특정 사례에 대한 답변을 축약하여 수록하였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1기 예정신고(고지) 관련 주요개정 내용 ▶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제도 폐지
▶ 개인일반과세자 중 예정고지세액 10만원 이하자 고지생략
세무서에 가지 않고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서비스 가입용번호로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PC에서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에는 1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가입용 번호와 함께 가입절차, 전자신고 요령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자신고 이용시간 2004. 4.12 ~ 2004. 4.26 매일 06:00 ~ 24:00 (공휴일 포함) 전자납부 이용시간 신고기간 중 평일 09:30 ~ 19: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국민은행 (09:30 ~ 16:30), 수협 (09:30 ~ 17:00)
자료의 내용은 2004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신고서 항목별로 정리하여, 납세의무자 본인이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었으며, 특히 부가가치세 관련 고시내용과 상담사례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예규 등 행정 해석의 내용은 특정 사례에 대한 답변을 축약하여 수록하였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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