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벤처기업 M&A 컨설팅(중개)비용 지원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04-04-23 14:07  |  Hit : 28,533  
중소·벤처기업 M&A 컨설팅(중개)비용 지원

□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의 활발한 M&A를 지원하기 위하여
○ 4. 19일(월)부터 전문기관을 통해 M&A를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해 건당 최고 500만원 한도 내에서 M&A 컨설팅비용(중개착수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음.

□ 이번에 추진하는 M&A 컨설팅(중개) 지원사업은
○ 그동안 수익성 등을 이유로 M&A 전문기관이 참여를 기피해 온 소규모·미공개기업이 전문 컨설팅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M&A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 재무제표상 순자산액이 30억원 이하인 비상장·미등록(미공개) 중소·벤처기업이 M&A 컨설팅(중개)기관과 정상적으로 3개월 이상 기간으로 컨설팅(중개) 계약을 체결할 경우

- 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해 일정 심사를 거쳐 M&A 컨설팅(중개) 착수금의 50% 이내에서 건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함.

※ M&A 컨설팅(중개)기관 :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창투사, CRC 등), 회계법인, 법무법인, 기술거래기관, M&A 컨설팅 전문회사 등

※ M&A 컨설팅 수수료는 한국M&A협회가 정한 표준수수료율을 기준함

□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M&A 중개비용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 그동안 수익성을 이유로 M&A 전문기관이 기피하여 온 소규모 ·미공개 중소벤처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 M&A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 M&A 추진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M&A가 가능하고, M&A추진결과(성공/실패사례)를 체계적으로 D/B화하여 활용함으로써 M&A의 실패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중소기업청은 M&A 중개활동을 통해 M&A가 본격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 '04.4.22일(목) 10:00부터 한국기술센터(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13층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 이번 컨설팅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창업벤처정책과(042-481-4387)나 한국기술거래소(www.kttc.or.kr) M&A사업본부(02-6009-4305)로 문의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