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상승․키코 피해 등 『특별운전자금』 융자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08-11-20 09:02  |  Hit : 18,829  
   특별운전자금_융자지원계획.hwp (38.0K) [19] DATE : 2015-05-27 11:08:38
구미시에서 특별운전자금을 긴급지원함으로써 KIKO 가입 피해업체 등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중소업체의 경영정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특별운전자금을 접수받습니다.


[지원계획]

❍ 지원규모 : 100억원정도

❍ 이차보전율 : 5%, 1년간(대출일 기준)

❍ 융자기간 : 대출일로부터 1년이내

❍ 취급금융기관 : 관내 12개 금융기관(기 협약 금융기관)

❍ 접수기간 : ‘08. 11. 20 ~ ’08. 12. 5

❍ 접수 및 문의처 : 구미시 기업사랑본부(450-6211)

구미시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거나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제조업체로서

KIKO 가입 피해업체(통화옵션파생상품가입 피해업체 포함) 및 환율상승에 따른 피해 업체

❍ 추천제한기간 1년6개월 경과 적용 배제

․ 기 대출업체중 대출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도 지원가능


** 첨 부 : 특별운전자금 융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