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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Date : 2009-08-26 17:52 | Hit : 1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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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_청년인턴제_신청안내.hwp (117.0K) [22] DATE : 2015-05-27 11:20:38 |
협의회는 노동부(구미고용지원센터)에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을 수행 함.
가) 사 업 명 : 노동부 청년인턴제
나) 사업기간 : 2009. 3월 ~ 12월
다) 인턴대상 : 만15세이상~29세이하인 자
당초 : - 3개월동안 실업상태인 자
변경 : - 1개월동안 실업상태인 자
- 군필자(병적증명서,전역증 등 확인) 만31세이하가능
- 대상조건이 되는 인턴은 2일간 운영기관에서 직무교육을 필히 받아야함
라) 신청업체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 구조조정이 없는 업체
마) 지원범위 : -인턴통상급여의 50% 6개월 지원
-정규직 전환 시 추가 6개월 지원
기타 상세한 사업계획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협의회 홈페이지(www.gumisb.or.kr)에서 다운활용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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