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소재 기업체 관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퇴근 자전거 이용장려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전거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희망 기업체에서는 붙임 수요조사서를 10.31(목)까지 kwak0618@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근거 :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2. 사 업 명 : 2025년 자전저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
3. 사업대상 : 관내 기업체 소재 근로자
4. 지원내용 : 자전거(전기자전거) 구매시 1인당 5만원 지원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는 지원 제외
5. 사업내용 : 구미시&기업체 협약을 통한 자전거 구매 보조금 지원
가. 보조금 지원 외의 구매비용은 기업체 및 근로자 부담
*구미시 (5만원), 기업체(5만원 이상), 근로자 자부담
나. 협약 기업에 선정시, 향후 자전거 시설물(자전거 보관대, 공기주입기 등) 설치시 우선 반영
6. 기타문의 : 054-480-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