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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Date : 2004-12-30 15:09 | Hit : 25,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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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숨통 튼다
▣ 정부는 현행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대폭 정비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28일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신속성이 떨어지고 사업장 실정에 맞지 않는 관련 법규 등을 손질하기로 했다.”며 “제도 보완작업은 1월 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현재 1개월로 되어 있는 ‘내국인 고용노력 의무기간’을 1주일로 대폭 줄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신속성을 높여 주기로 했다. 또 신문과 벼룩시장,TV, 라디오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구인광고도 구인노력의 하나로 인정해 줄 방침이다. 이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1월 초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또 사증(비자) 발급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국내에 들어오려는 외국인 근로자가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재 1개월 이상 걸렸으나 법무부와의 정보공유 및 사전조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2주 이내에 비자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장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의 쿼터도 대폭 확대된다.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내국인의 50% 이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한 제한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경우 5인 이하 사업장은 2인,10인 이하 사업장은 5인으로 되어 있는 제한규정도 고쳐 모두 5인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같은 개선 내용은 내년 1월 정부 각 부처 차관(급)이 참석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과하는 대로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사업장들이 이전보다 많은 수의 외국인 근로자를 신속하게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내년에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자료출처: 서울경제, 200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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