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05-01-27 12:07  |  Hit : 23,194  
05년도 벤처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경상북도는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경상북도내 벤처기업에게 기술평가 보증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벤처산업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오니, 도내 벤처기업체에서
많이 활용하시어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바라겠읍니다

1. 자금지원 규모 : 연간 30억원

2. 지원대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중소기업청확인)
- 경상북도내에 소재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경상북도내에 소재한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 본사 또는 사업장 주소가 경상북도내에 소재한 기업에 한함

3. 융자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 금리 : 3%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기한 : 2005년 1월 공고후 부터 2005년 자금소진시 까지
- 융자금액 : 업체당 3억원 이내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4. 구비서류 및 세부내용 : 붙임 공고내용 참조
*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경북도청 과학기술진흥과 송홍식
(053-950-3224)에게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