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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Date : 2005-03-23 09:05 | Hit : 2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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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 2만6천명 도입
▣ 내년부터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은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국내 입국이 제한되며 이탈률이 20%가 넘는 해당 국가는 인력송출이 차단된다.
최근 법무부는 외국인산업연수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연수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올해 도입될 산업연수생 2만6천명을 국가별, 산업별로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도입이 확정된 예비인력 2만6천명은 지난해에 입국하지 못했던 7천명과 산업연수생출신 국내 체류인원 중 실제로 출국한 인원을 연계한 신규대체인원을 합한 숫자다.
기업의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배정한 산업연수생은 제조업 2만명, 건설업 5천명, 연근해 어업 1천명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4,810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3,800명), 인도네시아(3,780명), 태국(3,455명), 베트남(3,105명) 순이며 총 12개 국가가 산업연수생 송출국가<표>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또 산업연수생 송출비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글협회 소속 세계한국말인증시험위원회 등에서 이미 시행중인 시험제도를 활용, 산업연수생들에게 한국어 시험을 치르게 할 예정이다.
교육부 주관의 한국어시험의 경우 ‘초급 상’ 이상의 등급이어야 하고 한글협회가 모든 송출국에서 2개월마다 실시하는 시험은 200점 만점에 100점 이상이어야 한다.
법무부는 또 산업연수생 이탈을 막기 위해 연간 산업연수생 이탈률이 20%를 넘는 송출국가는 연수생 신규도입 배정에서 제외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이탈률을 기록한 송출기관에 대해서는 송출계약을 해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방글라데시, 이란, 미얀마, 네팔, 카자흐스탄 등 5개국은 이번 배정에서 제외됐으며 올 6월중 출국률, 이탈률 등을 감안해 하반기 추가배정 여부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법무부는 사업장별 산업연수생 허용인원과 관련 현행 내국인 생산직 근로자의 50% 이내 제한 규정을 없애고 내국인 근로자가 10인 이하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5명까지 산업연수생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 소규모사업장의 인력난 완화가 예상되고 있다.
11년째 제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이번 정부 조치에 대해 “공장을 증설하고 시설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일할 사람이 없어 주저하고 있다”며 외국 인력의 확대 공급을 요청했다.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는 B사장은 “산업연수생을 활용하고 싶어도 기준에 맞지 않아 불법체류자들을 써왔다”며 “연수생 쿼터를 늘려 충분한 인력공급이 선행돼야 불법체류자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1사1제도를 폐지하고 한 사업장에서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 자료출처: 중소벤처신문, 2005.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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