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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Date : 2008-05-08 09:21 | Hit : 2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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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고용신청안내.hwp (895.0K) [25] DATE : 2015-05-27 10:26:02 |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외국 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는 제도로
모든 절차를 여러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하는 제도
** 아 래 **
1.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
2. 신청절차 : 업체가 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 에 회원가입 후 내국인 구인등록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신청 절차 대행/대행비:239,000원/입국전 행정대행,취업교육 시행)
3. 신청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외국인 근로자 선정-국정.연령 등)
4. 신청국가(11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우즈벡키스탄,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5. 고용기간 : 3년
6. 고용상담 및 신청 :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 T475-9290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 T 02)2124-3380
** 첨 부 :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조사표 및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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