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노란우산공제』신청안내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08-05-08 10:01  |  Hit : 20,973  
   노란우산공제가입_사업.hwp (660.5K) [11] DATE : 2015-05-27 10:26:29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사망,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노령 은퇴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목돈마련 지원제도로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비영리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임

1) 제도 특징

* 연300만원 추가 소득공제 및 압류에서 보호

* 월부금의 150배까지 상해보험금 지급

* 부금 납부월수 12개월이상부터 대출 가능

2) 가입대상 -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자와 소상공인

3) 가입기간 :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4) 납입부금 : 월5만원 ~ 70만원(월납)

5) 공제금 지급 : 첨부자료

6) 가입방법 및 문의처 :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 475-9290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가입팀 T02)2124-3271(www.8899.or.kr)

-노란우산공제 전국콜센터 (1566-8899)

** 첨 부 : 노란우산공제 가입안내 및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