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09-01-05 15:23 | Hit : 18,868
|
고용안정_특별운전자금_융자지원_계획.hwp (36.0K) [15] DATE : 2015-05-27 11:09:44 |
구미시에서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노사가 함께 고용안정화에 합심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특별운전자금을 신청 접수합니다.
- - 아 래 - -
** 신청기한 : 2009. 1. 15(목) ~ 1.22(목)
** 지원규모 : 고용규모별 차등지원(최대 5억원까지 지원)
** 특별운전자금 지원
-융자지급일로부터 1년간 근로자 고용유지하는 중소기업업체
- 구미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거나 공장등록을 필한 근로자 수3인 이상이고 최근 1년간 매출액 1억이상 중소기업체
-지원방식 : 추천금액의 5%의 이자를 1년간 구미시에서 지원 함.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최근년도 매출액 초과하는 금액 추천 불가.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0인이상 : 5억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30인이상 ~ 50인미만 : 4억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이상 ~ 30인미만 : 3억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미만 : 2억원.
** 접수처 : 구미시청 기업사랑본부(T450-6211) 담당:장정수
[현재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업체도 중복신청 가능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