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 변경지침 안내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10-09-29 11:02  |  Hit : 17,026  
   추가지침안내_공문.hwp (180.5K) [15] DATE : 2015-05-27 13:08:49
2010년도 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가변경 지침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가) 사 업 명 : 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


나) 사업기간 : 2010. 2월 ~ (사업비 소진시)


다) 인턴대상 : - 만15세이상~29세이하인 자


- 군필자(병적증명서,전역증 등 확인) 만31세이하가능


- 기존 : 신청 전 3개월이내 실업상태인 자 제한


- 변경 : 참여허용 (2010.9.17 재정)


-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 기간이 연속 6개월 이내

-고졸자는제외(전산조회로 확인)


- 고등학교․대학․전문대학의 마지막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참여가능


라) 신청업체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사업장


-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 구조조정이 없는 업체


- 상시근로자 20% 이내 신청 가능


마) 지원범위 - 최초 약정금액의 50% 6개월 지원


- 정규직 전환 시 추가 6개월 지원(65만원)



** 첨부 : 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 추가지침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