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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Date : 2010-09-29 11:02 | Hit : 1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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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침안내_공문.hwp (180.5K) [15] DATE : 2015-05-27 13:08:49 |
2010년도 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가변경 지침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가) 사 업 명 : 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
나) 사업기간 : 2010. 2월 ~ (사업비 소진시)
다) 인턴대상 : - 만15세이상~29세이하인 자
- 군필자(병적증명서,전역증 등 확인) 만31세이하가능
- 기존 : 신청 전 3개월이내 실업상태인 자 제한
- 변경 : 참여허용 (2010.9.17 재정)
-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 기간이 연속 6개월 이내
-고졸자는제외(전산조회로 확인)
- 고등학교․대학․전문대학의 마지막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참여가능
라) 신청업체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사업장
-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 구조조정이 없는 업체
- 상시근로자 20% 이내 신청 가능
마) 지원범위 - 최초 약정금액의 50% 6개월 지원
- 정규직 전환 시 추가 6개월 지원(65만원)
** 첨부 : 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 추가지침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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