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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Date : 2007-02-15 18:28 | Hit : 2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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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인상 안내 =
** 내용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 3항 규정에 의거
2007년도 ㎡당 원인자부담금 산정액과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에 대하여
** 2007.3.1부터 건물의 신축 및 증축 또는 용도변경(업종변경) 등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 드립니다.
- - 아 래 - -
** 2007년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현황
구 분 --- 총 사업비 --- ㎡당 원인자 부담금(원)
1.당 초 --- 128,478백만원 --- 499,000원
2.변 경 --- 198,179백만원 --- 615,000원 (4단지,선산하수처리장 2개소 증설에 의한 인상)
3.증 감 --- 69,701백만원 --- 116,000원
**기타 문의 : 구미시청 하수과 450-6371
**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 (임수동 중소기업지원센터 5층 475-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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