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기간(3년)이 만료되어도 재고용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2007.6.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서 첨부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십시요.첨 부 : 보도자료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