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기준 안내-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08-01-15 09:57  |  Hit : 19,997  
   -산업자원부-새해_지방기업_인건비_부담_경감_보도자료_.hwp (37.0K) [15] DATE : 2015-05-27 10:14:54
2008년부터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 신규투자를 통해 새로이 인력을 고용할 경우

매월 50만원까지 최장2년간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08년 전체지원액은 국비 130억원, 지방비 13억원(지차제10%분담시) 지원함.


- 지원요건


** 제조업-소기업(1~49인)=0.5억원 이상


** 중기업(50인~299인)=3억원 이상


** 첨부 :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 상세한 내용 문의는 산업자원부 지역투자팀 신희동팀장,전판석사무관 T02-2110-5093 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