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소기업과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발전을 위한 기부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다양한 세액 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여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 세액 공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 공제 가능
2. 답례품 제공: 10만원 기부 시, 3만원 상당의 답례품 제공
즉, 10만원 기부시, 13만원의 혜택
특히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점에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세액 공제를 통해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구미시 징수과 054-480-6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