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당업종 : 제조업, 조선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 24년 3차부터 한식업·외국식업(중식, 일식, 서양식 등) 주방보조원 허용
나. 접수기간 : '24. 10. 7.(월) ~ 10. 18.(금)
다. 접수방법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직접 방문 또는
EPS홈페이지www.eps.go.kr) 온라인 제출
라. 접수·문의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440-3304, 5)
붙임 1. 제4차 외국인고용허가제 신청안내 1부.
2.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4차 신청 안내 1부.
3. 음식점 사업주 고용허가제 사전교육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