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영업비밀보호체계구축 사업』안내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12-06-27 09:20  |  Hit : 20,625  
   _제2012-157호_2012년_중소기업_컨설팅지원사업_하반기_계획_공고.hwp (49.5K) [14] DATE : 2015-05-27 15:16:31
<2012년 하반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와 관련한 리앤아이피(주)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영업비밀보호체계구축 사업』의 개요>

1. 지원 대상

(1) 서버컴퓨터가 있는 업체(서버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영업비밀보호체계가 구축됨)

(2) 서버컴퓨터는 없으나, 이번 지원사업을 통하여 서버컴퓨터 구축 예정인 업체
※ 최소한의 서버컴퓨터 체계의 구축은 500만원 내외 소요
필요한 경우 저렴하고 최적의 구축업체 알선 가능

(3) 단, 서버컴퓨터가 없는 경우에도 업체가 희망할 경우
이동식 디스크에 업체의 영업비밀를 체계적으로 정리·저장하는 등 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향후 중앙서버 구축시 그대로 페이스트 가능

※ 다만, 영업비밀 유출이 현재화되어 법률적인 조치 및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 대응방안의 검토를 원하는 경우는 위 조건이 필요 없을 수 있음

2. 소요 비용

총 사업비 6백만원 : 중소기업청 지원 3백만원 + 기업부담 3백만원
※ 현재화된 사건의 해결방안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경우 협의에 따라 별도의 추가비용이 있을 수 있음

(본 정부지원사업은 총 20백만원(이중 정부지원 50%) 규모의 사업까지 가능)

3. 구체적 지원내용

가. 영업비밀의 보호체계 구축

① 제도적 장치 마련
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규정을 제정해 주며, 영업비밀 여부를 판단하여 각각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영업비밀에 유형에 따른 담당자를 결정하여 각 특성에 맞는 보호관리체제 레벨을 설정(레벨에 따라 영업비밀의 취급 및 접근이 상이)함.

협력회사 등 영업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계약서을 제공하고, 계약할 내용이나 기 계약된 내용들을 검토하여 개선 방안 제시

컨설팅 직원과 업체 관련인과 공동작업으로 기존 보유자료를 모두 분석하여 영업비밀로 취급해야할 자료를 분류하고 이를 등급화하여 중앙서버에 분리함으로써 보호체계를 완성.

⇨ 해당기업 담당자는 이후 발생할 문서에 대하여 기 구축한 체계에 따라 분류 및 정리하면 영업비밀보호체계가 유지 관리되는 것을 목표로 함


② 인적 관리 제공
기업내의 직원과 외부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공하고, 영업비밀 보호 체계의 직원 협조를 위한 영업비밀보상제도를 기업내에 도입시키며, 영업비밀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임원 및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침해방지할 수 있도록 함.

③ 물리적 조치 방안 제공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통제구역 설정·출입자 통제, 컴퓨터 관리 및 통신보안, 서류등의 기록매체 관리 방안을 제공함

④ 사후관리
계속적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보처리 설비의 운영절차, DB현황 등에 대한 점검 및 위험 발생시 대응조치와 기업 내 구축서버스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제공함.

⇨ 이와 관련한 기존의 서류들에 대한 작업을 본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중앙서버에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동 사업 완료시 사내 관리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함.


나. 현재 기 발생한 사건에 대한 법률적인 대응 방안 수립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체계의 현황을 진단(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최소한의 보안장치가 있거나 기업정보에 직원 등의 접근을 제한한 경우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음)하여, 기업이 유출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법적조치(영업비밀 사용을 금하는 침해금지 청구, 형사상 조치 및 손해배상청구) 및 유출자를 스카웃한 기업에 대한 조치(내용증명 및 경고장을 통한 전직자에 대한 업무제한, 사용금지 청구, 형사상 조치 및 손해배상청구) 방안 제공함.


다. 영업비밀보호체계 수립이 시급한 기업

(1) 현재 영업비밀 유출이 사건화 되어 대응이 필요한 업체

(2) 인력이동이 많아서 기업 내의 직원이 영업비밀 유출하여 경쟁회사를 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기업의 규모, 업종 및 종업원수 등을 고려하여 기업에게 영업비밀을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내 직원의 영업비밀 유출 동기 자체를 방지. 또한 협력업체를 통한 영업비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서, 협정서 등의 법률적 검토를 제공함

(3) 기업 여건상 보안전문 인력을 채용이 어렵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보안관제 서비스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중소기업
상기 설명된 영업비밀 보호체계 구축을 제공


자세한 사항은 이하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리앤아이피 / 특허법인 프렌즈 변호사 김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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