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신청안내 재공고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12-07-24 11:46  |  Hit : 20,170  
   2012년도_청년취업인턴제_신청서식.hwp (201.5K) [15] DATE : 2015-05-27 15:24:24
협의회는 고용노동부(구미고용센터)에서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수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재공지하오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2012년도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

나) 사업기간 : 1년 연중 (사업비 소진 시 까지)

다) 인턴대상

- 만29세이하인 자 (미취업자)

- 군필자는 만31세이하가능(병적증명서,전역증 등 확인)

- 전문대졸이상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 기간이 연속 6개월 이내(전산으로 조회)

- 고졸자는 경력 무관 참여 가능(3학년 마지막 2학기 학생 가능)

- 학교 중퇴 또는 휴학, 고등학교․전문대․4년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참여가능

라) 신청업체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 구조조정이 없는 업체

마) 지원범위

- 최초 약정금액의 50% 6개월 지원(최고 월80만원)
* 100인 이상 업체는 4개월 지원

- 정규직 전환 시 추가 6개월 지원(정액65만원)

바) 촉진수당

- 제조현장 인턴 200만원 지원(개인통장 송금)


- 첨부: 2012년도 청년제 지침 및 신청서(필히 숙지요망)

 ※ 기타 상세한 사업계획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www.gumisb.or.kr)자료실에서
다운활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