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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신청안내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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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Date : 2012-07-24 11:46 | Hit : 2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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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_청년취업인턴제_신청서식.hwp (201.5K) [15] DATE : 2015-05-27 15:24:24 |
협의회는 고용노동부(구미고용센터)에서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수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재공지하오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2012년도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
나) 사업기간 : 1년 연중 (사업비 소진 시 까지)
다) 인턴대상
- 만29세이하인 자 (미취업자)
- 군필자는 만31세이하가능(병적증명서,전역증 등 확인)
- 전문대졸이상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 기간이 연속 6개월 이내(전산으로 조회)
- 고졸자는 경력 무관 참여 가능(3학년 마지막 2학기 학생 가능)
- 학교 중퇴 또는 휴학, 고등학교․전문대․4년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참여가능
라) 신청업체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 구조조정이 없는 업체
마) 지원범위
- 최초 약정금액의 50% 6개월 지원(최고 월80만원) * 100인 이상 업체는 4개월 지원
- 정규직 전환 시 추가 6개월 지원(정액65만원)
바) 촉진수당
- 제조현장 인턴 200만원 지원(개인통장 송금)
- 첨부: 2012년도 청년제 지침 및 신청서(필히 숙지요망)
※ 기타 상세한 사업계획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www.gumisb.or.kr)자료실에서 다운활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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