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구미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사업 안내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26-05-19 17:38  |  Hit : 1,735  
   2026년_국가첨단전략산업_소부장_중소·중견기업_투자지원금_사업시행_공고.hwpx (121.2K) [6] DATE : 2026-05-19 17:38:31
   _붙임__별첨서식.zip (344.6K) [1] DATE : 2026-05-19 17:38:31

 

산업통상부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6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개       요


 ○ 사업목적 : 공급망·경제 안보 관련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으로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 도모

 

 ○ 지원규모 : 2026년 국비 1,000억원


 ○ 사업목적 : 국가첨단전략산업6개 분야중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 생산 중소·중견 소부장기업

                      * 6대 분야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 지원내용 : 26년 신규 입지·설비투자에 대해 기업규모(중소·중견), 지역(수도권·지방)별로 투자액 30~50%

                      (지방비 포함) 지원


 ○ 지원한도 : 국비 지원한도는 투자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


 ○ 지원방법 : 총 3년(26~28년)의 투자계획을 접수 후, 사전 검토와 첨단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금 지급


 ○ 접수기간 : 26년 5월 20일(수) ~ 7월 17일(금) 16시까지


 ○ 문 의 처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 02-6009-3904, 3917)

       

                    소관부처(산업통산부 산업공급망정책과 ☎ 044-203-4903, 4916)


<참고.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 여부 파악> 


          「전략물자」해당여부는 무역안보관리원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확인 가능          ☞ https://www.yestrade.go.kr접속 > 자가판정 검사 또는 전문판정 신청

 

 

 

 

   붙임.  1. 2026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시행 공고.

             2. 별첨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