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26-05-18 13:27  |  Hit : 1,740  
   _붙임1_관계_법조문.pdf (36.5K) [1] DATE : 2026-05-18 13:27:24

구미시 요청에 따라,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기간인 2026. 5. 29.(금) ~ 5. 30.(토) 및 선거일인 2026. 6. 3.(수)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2026. 5. 27.(수)부터 5.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근로자들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사내 게시판, 사내 메신저,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