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 입니다.
만18~ 34세( 최대 39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이상 고용유지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 기업 : 월 60만원씩 12개월 최대 720만원(6개월근속시 1회차 지원금 지급가능)
● 청년 :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각각 120만원씩 최대 480만원(청년 만 18~34세)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드립니다.
[기업신청방법]
1. www.work24.go.kr 접속
2. 기업 로그인(*기업 공인인증서 필요)
3. 기업지원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4. 운영기관 선택 → 구미중소기업협의회 (*구미, 김천, 칠곡3공단만 신청가능)
5. 참여신청서 내용 작성 후 신청
◑ 신청 진행 시 '첨부파일'란에 ①사업자등록증, 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4, 25년도 中 더 높은 매출액 선택 가능), ③통장사본(기업용), ④첨부된 기업용제출서류 꼭 첨부 부탁드립니다.
- 매출액 기입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계 항목 합산 금액과 동일하게 기입 부탁드립니다.(첨부파일 참고)
◑ 26년 1월 1일 이후 기채용자 중 참여예정자가 있는경우 채용자 정보란에 기재 부탁드립니다.
- 참여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채용자만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ex)사업참여일 4/11 → 1/11일 이후 채용자부터 가능
사업참여일 4/12 → 1/12일 이후 채용자부터 가능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 김보미대리
(39253)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405호
T. 054-461-9272 F. 054-475-9270 E-mail. bomi@gumis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