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신청 안내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16-03-28 14:20  |  Hit : 50,323  
   안내장_배포용_20150223.hwp (17.0K) [21] DATE : 2016-03-28 14:20:33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소공인특화자금을 안내해 드리오니 협의회 회원사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구분

소공인특화자금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신청대상

소공인

*제조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 도소매, 서비스, 음식업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융자규모

4,100억원

200억원

융자범위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임차보증금담보대출 : 임차계약만료

잔여월수 6개월이상, 신용 7등급 이상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제외

임차보증금신용대출 : 사업자등록 기준 업력 6개월이내, 신용 5등급 이상

대출금리

‘16년 1분기 기준 2.72%(변동금리)

‘16년 1분기 기준 2.32%(변동금리)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단, 국산 및 외국산 설비 등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임차계약만료일

대출한도

기업당 총 5억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1억원

(임차보증금의 80%이내)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 상환 (기한연장 불가)

-임차보증금담보대출 : 만기일시상환

-임차보증금신용대출 : 원금균등분할상환


□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미센터 ( Tel : 054–475–5682, www.sema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