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E-9, H-2)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컨설팅
ㅇ외국인근로자(E-9,H-2)고용사업장 대상, 관계 법령 정보및 언어 소통·사업장 내 갈등, 각종 고충등 외국인 고용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컨설팅 개요
대상: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E-9,H-2)및 고용허가 사업장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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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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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사업장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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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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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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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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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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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1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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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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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컨설팅 : 고용노동부(지방관서), 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
컨설팅 신청방법 :방문, 전자우편, 팩스
- 주 소 : 경북 구미시 백산로 118, 구미고용센터 7층
- 전자우편 : th1051@korea.kr
- 팩 스 : 0508-8230-0552
컨설팅 상담·문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 지역협력과
(☎ 054-440-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