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안내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24-05-03 11:25  |  Hit : 10,539  
   0205_근로복지공단4P안내장_홍보_.pdf (1.3M) [9] DATE : 2024-05-03 11:25:01

 

근로복지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및 사용자의 퇴직연금 가입부담완화를 위해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내 유일의 공적 기금형 퇴직급여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근로자 추가적립 가능)으로 공동기금을 조성 및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23년 수익률 약 7%)

 

-(’24년 가입 시 혜택) 4년간 자산 및 운용관리 수수료 면제,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 268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3년간 사용자 부담금 10%지원 및 근로자 10% 추가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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