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노동법 및 직장내괴롭힘 교육 안내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25-08-05 14:11  |  Hit : 8,074  
   기초노동질서_확립을_위한_핵심노동법_및_직장내괴롭힘_교육_안내.zip (205.7K) [8] DATE : 2025-08-05 14:11:46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기초노동질서 확립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핵심노동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ㅇ 일시: (1차)‘25. 8. 22.(금). 09:30~12:40, (2차)‘25. 8. 28.(목). 09:30~12:40
ㅇ 장소: 구미비즈니스센터 3층 중회의실(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3층, 신평동)
ㅇ 내용: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방법: 1차는 8.19.까지, 2차는 8.26.까지 우편·전자메일 로 신청서 제출
* 우편(구미시 3공단1로 312-27), 전자메일(khalstine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