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인사관리(HR) 플랫폼 이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인사관리 플랫폼이란?
-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교부 등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 16개소 인사관리플랫폼 지원(각 인사관리플랫폼 소개는 지청 홈페이지 참조) ○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장
- ① (규모) 서비스 개시일 직전 달 말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 ② (신규 이용) 서비스 개시일 직전 3개월 간 HR 플랫폼 미이용 사업장
- ③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노무법인•법률사무소•법무법인•법무조합, 유흥주점업•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지원내용
- HR 플랫폼 이용료 최대 180만원 지원(총 900백만원, 500개소) ○ 신청방법
- 1)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알림판 [소규모사업장 HR플랫폼 이용 지원
신청] 클릭 → 2) 신청서 작성 → 3) 제출
붙임: 1. 인사관리 플랫폼 목록 1부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청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