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보전 지원 사업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24-09-02 10:36  |  Hit : 10,409  
   자료_경상북도_사업_.hwp (81.0K) [13] DATE : 2024-09-02 10:36:16

① 사업개요

□신청기간: 2024. 7. 23.(화)로부터 사업비 소진시 까지

□지원대상:경상북도 육아기 부모 근로시간 단축 급여 근로자

□지원규모:500명 정도(선착순 지원)

□지원내용: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중 고용노동부 미지급분 보전지원

-통상임금 200만원 초과~400만원 이하근로자, 10시간 보전, 월 최대 5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2024년 7월 1일) 전 - 최초 5시간 지원(월최대 25만원)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고용노동부) 신청 후 3개월 이후

*단, 5~6월분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령자(고용노동부) 바로 신청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gbwork.kr)

□선정방법: 자격 요건 충족 및 서류 구비 완료순 선정

② 지원 내용 및 처리 절차 등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직장 및 주소를 두고,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포함)가 있는 근로자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❶ 최초 10시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령자(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2024년 7월 1일) 전 - 최초 5시간 지원(월최대 25만원)

❷급여 감소분 보상:월 통상임금*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인 근로자(10시간 보전지원)

* 통상임금(기본급+고정급)-고용노동부 기준(통상임금 기준이 상이할 경우 고용노동부 산정기준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