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수요조사_현장노동자 공동휴게시설 조성사업 안내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24-07-22 16:28  |  Hit : 9,646  
   현장노동자_공동휴게시설_조성사업.pdf (199.3K) [9] DATE : 2024-07-22 16:28:22

■ 추진배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22.8.18.시행)으로휴게시설 설치준수 사업장이

확대됨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대상 사업주 외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필요

: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또는 7개 직종(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러마케더,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상시근로자 2명 이상 포함하는 10명 이상2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미설치 과태료 부과

 

■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5. 3. ~ 12.

(사 업 비) 100백만원(도 30, 시 70) * 개소 당 25백만원 지원

(사업대상) 4개소 [관내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내용) 산업단지 또는 그 외 밀집한 공장 등 인근 3개 사업장 이상이 공동으로사용하는 휴게시설 신설 또는 개선 비용 지원

※ 시행 지자체 : 경기도(道 직접사업 → 시군 보조사업으로 22년부터 시행)

 

■ 주요내용

(위치 선정)

- 3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으로 지정함.

동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별표21의2)에 따라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예) 휴게시간 1시간일 경우 왕복 이동시간 10분 이내 위치함.

(세부 추진사항)

- 공동으로 사용할 공간에 대한 참여사업장의 대표 간 합의서 작성

- 공유 공간에 대한 사업장의 지속적 유지관리 방안 제출

- 조성 지원 후 3년간 관리에 대한 시의 정기점검 및 미 이행시 보조금 반납

(기대효과)

- 부족한 휴게공간 공동 활용 및 공간 집약을 통한 효율적 운영

- 휴게여건이 열약한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환경개선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