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구미시 재난재해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안내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22-11-10 13:11  |  Hit : 13,439  
   22-126_2022년_구미시_재난재해_피해기업_긴급경영안정자금_안내.pdf (125.9K) [22] DATE : 2022-11-10 13:11:08
   ★[게시]_2022년_재난재해기업_긴급경영안정자금_계획_운전_.hwp (87.0K) [4] DATE : 2022-11-10 13:11:08

1. 지역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회원사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22년 구미시 재난재해 피해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업체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가) 신청기간 : 2022. 11. 07(월) ~ 2022. 12. 30(금) (신청기업 많을 시 조기 종료)

나) 추천규모 : 미정(구미시에서 서류 접수 후 선정 기업 별도 통보)

다) 이차보전 : 연 3.0% 이자지원(운전자금 1년/ 시설자금 3년)

라) 지원한도액

사업명

이차보전율

융자한도

상환기간

비고

운전자금

3%

일반 3억, 우대 5억

1년거치 약정상환

피해금액 한도

내 지원가능

시설자금

일반 5억, 우대 7억

3년거치 약정상환

 

 

마) 지원대상 : 11.07(월)~12.30(금) 기간 내 재난 재해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 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상의 중견기업

※ 동일 경영자가 다수 기업체 운영 시 1개 업체만 지원가능(대표자 기준)

바) 접수처 : 구미시기업지원IT포털 온라인 접수(http://gumi.go.kr/biz/)

사) 문 의 : 구미시청 기업지원과 : 054-480-6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