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회원사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22년 구미시 재난재해 피해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업체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가) 신청기간 : 2022. 11. 07(월) ~ 2022. 12. 30(금) (신청기업 많을 시 조기 종료)
나) 추천규모 : 미정(구미시에서 서류 접수 후 선정 기업 별도 통보)
다) 이차보전 : 연 3.0% 이자지원(운전자금 1년/ 시설자금 3년)
라) 지원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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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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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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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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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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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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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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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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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3억, 우대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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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거치 약정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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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 한도
내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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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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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5억, 우대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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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거치 약정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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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원대상 : 11.07(월)~12.30(금) 기간 내 재난 재해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 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상의 중견기업
※ 동일 경영자가 다수 기업체 운영 시 1개 업체만 지원가능(대표자 기준)
바) 접수처 : 구미시기업지원IT포털 온라인 접수(http://gumi.go.kr/biz/)
사) 문 의 : 구미시청 기업지원과 : 054-480-6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