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안내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14-01-28 10:46  |  Hit : 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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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인턴제 신청안내

2014년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지원(최대1년)

시행일 : 2014.2.1.~

1.(기업)자격요건
- 중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대기업(제조업. 고졸 이하 채용의 경우)
2.(기업)선발가능 인원
- 5인~9인(30%), 10~49(25%), 50인이상(20%)
3.(기업)인턴기간 및 인턴지원금
○피보험자수에 따라 차등지원(월급여액의 50%, 최대80만)
- 50인 미만 : 6개월
- 50~100인 미만 : 4개월
- 100인 이상 : 3개월
운영기관 지급

4.(기업) 정규직전환 지원금
- 6개월×월65만=390만원 (고용지원센타 지급)
5.(인턴) 참여자격
- 만15세~만34세 이하
(군필자의경우 복무기간에 비례 연동 최고연령 만39세)
6.(인턴)학력 및 거주지
- 학력무관 / 전국
7.(인턴)경력 자격
전문대학졸업이상~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 6개월 미만인 자
(연속적)
- 고용보험 상실 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고졸, 중퇴자(경력과 무관)

󰋼 기업 신청절차
① 워크넷 (www.work.go.kr) 회원가입
② 청년취업인턴제 사이트( www.work.go.kr/intern/) 로그인
③ 마이페이지 → 기업회원
④ 취업인턴 신청(중간 우측) → 운영기관 찾기 → 경북(검색)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 클릭 → 확인

○ 수정시
- 마이페이지→ 인턴구인신청관리(좌)→모집직종(클릭)→수정하기

󰋼 인턴(개인) 신청절차
① 워그넷 (www.work.go.kr) 회원가입
② 청년취업인턴제 사이트( www.work.go.kr/intern/) 로그인
③ 마이페이지 → 개인회원
④ 취업인턴 신청(중간 우측) → 운영기관 찾기 → 구미(검색)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 클릭 → 확인
⑤ 구직정보 작성 → 구직신청

󰋮 개인정보동의 필수 –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
󰋼 2014년 최저임금 209시간×5,210원=1,088,890이상 지급

*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