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0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24-08-12 14:04  |  Hit : 10,422  
   2024년_스마트_안전장비_설치_지원사업_참여기업_모집_공고문.hwp (163.5K) [14] DATE : 2024-08-12 14:04:39

구미시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1일

구 미 시 장 

1. 지원내용

가. 사업기간 : 2024. 9월 ~ 12월

나. 지원대상 : 5개사 내외 * 예산 범위 내 지원

다. 지원분야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품목 [붙임 참조]

라.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1,000만원(자부담 별도) * 부가세 포함

(단,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23% 이상으로 1,000만원 지원시 300만원 자부담 필수)

 

2.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가. 신청자격 : 관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사이트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가능한 사업장

나. 지원제외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동일․유사사업 수혜 기업(융자금을 포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시설 지원사업, 경상북도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등)

◦ 최근 3년 이내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협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기타 근로자 산업안전사고예방과 무관한 장비 등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4. 8. 1.(목) 9시 ~ 2024. 8. 16.(금) 18시 (16일간)

나.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다. 제출방법 :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서류 접수

- 시스템 주소 : https://www.losims.go.kr

- 보탬e 시스템 사용문의 ☎1660-1390

라.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관리카드,

구입 견적서 및 제품사양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중소기업확인서(50인 이상 사업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2023년기준),

※ 신청서식 : 구미시 누리집(www.gumi.go.kr) 고시‧공고란 및 보탬e 다운로드

마. 문 의 처 : 구미시청 노동복지과 ☎ 054-480-6207

 

4. 지원기업 선정

가. 선정시기 : 2024. 9월 중

나. 선정방법 :1차 부서 심사 및 2차 「구미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다. 선정기준

◦ 신청기업 및 사업의 적격성, 효과성, 신청예산의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선정기준 및 배점표에 따라 보조사업자 점수 배점 후 예산 범위 내 선정 (붙임 참조)

◦ 사업부서의 심사 및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지원사업 심사로 최종 선정

라. 선정결과 발표 : 선정기업 개별 통보,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보탬e 사이트 게시

 

5. 지원금 지급 및 정산

가. 사업선정 및 착수 통보(구미시)

- (사업완료기간) 보조금 결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나. 사업 완료 후 준공서류 및 보조금 청구서류 제출(선정기업)

다. 사업 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구미시)

라. 보조금 정산서류 제출(선정기업)

 

6. 기타사항

◦ 선정평가 관련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사업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기업이 많을 경우 탈락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설치 지원 사업장이 반드시 구미시 관내에 있어야 신청 가능함

◦ 최종 선정 공지 이후라도 자격조건 검증 과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조건(자부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지급 사업장은 보조금 지급이 취소되고 지원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환수)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구미시 노동복지과 노동안전팀(☎054-480-62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