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E-9, H-2) 체류지원을 위한「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안내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24-06-26 13:17  |  Hit : 9,955  
   현장컨설팅_안내문_및_신청서_서식_.hwp (84.5K) [8] DATE : 2024-06-26 13:17:15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E-9, H-2)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컨설팅

ㅇ외국인근로자(E-9,H-2)고용사업장 대상, 관계 법령 정보및 언어 소통·사업장 내 갈등, 각종 고충등 외국인 고용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컨설팅 개요

󰏚대상: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E-9,H-2)및 고용허가 사업장

󰏚추진일정

 

컨설팅 신청

⇨

컨설팅 사업장 선정

⇨

자가진단

⇨

컨설팅 제공

‘24.5.1.~11.30.

‘24.5.1.~12.31.

컨설팅 14일 전

‘24.5.1.~12.31.

󰏚합동컨설팅 : 고용노동부(지방관서), 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

 

󰏚컨설팅 신청방법 :방문, 전자우편, 팩스

- 주 소 : 경북 구미시 백산로 118, 구미고용센터 7층

- 전자우편 : th1051@korea.kr

- 팩 스 : 0508-8230-0552

 

󰏚컨설팅 상담·문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 지역협력과

 (☎ 054-440-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