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이수 후 1년 이내 취업한 경우 사업주에게 1년간 720만원 지원금 지급
(1년 이내 동일 ,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됨)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고용유지 시 인건비
지원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720만원, 2년 근속시 480만원 추가 지원 최대 1,20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