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애로청년의 고용활성화를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청년채용 후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자 : 2024년 1월 30일 ~ 배정인원(200명) 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기업
-.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5인 미만기업은 조회하여 가능여부 별도 확인필요)
-. 연매출이 ‘기준피보험자수*1,800만원’이상인 기업(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
* 업력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부터 참여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산정
** 연매출은 2022년,2023년 중 더 높은 매출액을 선택하여 제출가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대상 청년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한 기업(입사자 3개월소급가능)
-. 관할지역 : 사업본점 주소지가 구미,김천인 사업장
(단, 인사,노무,회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점이 구미,김천 내 있으면 가능)
3) 참여제외 기업
1. 소비.향락업체 등 업체
2. 국가 및 공공기관 등
3. 임금체불 사업장,중대산업재해발생 기업(명단 공표중인 기업에 한함)
4. 신규참여 기업은 정규직채용 3개월 이내 인위적 감원이 없는 기업
5,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등
4) 지원내용
-. 대상청년 1인당 1년간 연최대 720만원(월60만원*12개월)
-. 2년차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시)
*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이내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음
** 6개월이상 근로후 퇴사한 경우, 1회차 6개월분 지급 후 3개월 단위로 참여기업에서 신청시 지급하되,1개월을 미충족 후 중도퇴사한 월은 지급하지 않음(월할계산)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시 지원금 신청 불가
5) 신청전 구비서류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기업 통장사본 등
참여청년: 근로계약서,개인정보동의서,최종학력자기확인서,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등
6) 지원대상 청년
기본조건: 채용일 현재 만15세 이상~34세 이하인자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동적용(최고 만39세)
-. 기본조건을 만족하면서 아래 유형 중 1개라도 해당하는 청년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1개월 이하의 단기이력 제외)
* 고졸이하 학력인 청년(졸업예정자 가능)
* 대학(원) 졸업한 청년(졸업예정자 불가)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대학교 졸업예정자 제외)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청년
* 자립준비청년,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대량고용번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3개월 이하의 단기고용보험 가입은 산정에서 제외)
※외국인의 경우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 비자소지자 참여가능
7) 근로조건
-.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자(정규직)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인 자
8) 신청 방법 및 서류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