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회원사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23년 제 4차 외국인고용허가제 신청 절차 및 주요일정을 안내드리오니, 신규 외국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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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당업종 : 제조업, 조선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나) 접수기간 : ‘23. 09. 11(월)~ 09. 26(화)
다) 외국인고용허가제 신청 절차
① 내국인 구인노력 : 사업주↔워크넷
② 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 사업주↔고용노동부
③ 도입위탁 or 대행신청 : 사업주↔공단/대행기관
신규 및 재입국 기준 약 38만원 고용주 부담
④ 근로계약 체결 : 사업주↔공단↔외국인근로자
⑤ 비자신청 및 발급 : 외국인근로자↔주 송출국 대한민국 대사관
⑥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취업교육기관
라) 4차 고용허가제 주요 변경 내용
▸사업장별 고용한도 확대 (제조업) 9~40명 → 18~80명, (농축산업) 4~25명 → 8~50명 등
▸쿼터 확대 (’23년) 기존 11만명 + 1만명 추가, (’24년) 최대규모로 대폭 확대(12만명 + α)
▸기업·업종 확대 지방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택배업·공항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 추가
▸장기근속 특례 4년 10개월 근무 - 출국·재입국 - 4년 10개월 근무 → 출국·재입국 폐지
▸직업훈련 입국 전 - 입국 후 - 재직 단계별로 직종·업종 훈련 확대
마)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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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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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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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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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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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서비스업(냉장·냉동창고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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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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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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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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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80-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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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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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소금채취업 포함)
냉장·냉동창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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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40-3157
02)458-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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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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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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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85-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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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접수방법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직접 방문 또는 EPS홈페이지
(www.eps.go.kr) 온라인 제출
사) 접수 및 문의처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440-330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