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19 완화로 직장 내 회식이 증가함에 따라, 회식문화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직장 내 화합과 유대감 증진을 목적으로 한 회식자리가 강요에 의한 참석과 과도한 음주 권장으로 개인의 사적시간을 침해하고, 다음날 업무지장을 초래하는 자리로 변질되지 않도록 각 기업, 기관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내 건전한 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식 3원칙 준수
1) 회식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2) 날짜는 최소 일주일 전 등 사전 공지하기
3) '회식은 119로' (1종류 술로- 1차에서-9시까지)
* 대안 회식문화 고려 : 점심시간 뷔페회식, 맛집투어 회식 영화관람 문화회식 등.
끝.